"볼라드 설치 기준"을 검색하면 숫자는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잘 안 보입니다.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2026년 8월 정부 발표를 직접 확인해, 법에 적힌 것과 현장 경험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2]
법령에서는 볼라드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부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 7번 항목이 그 기준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2.1 시행본 원문 확인).
| 항목 | 기준 |
|---|---|
| 높이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
| 지름 | 10~20cm |
| 간격 | 1.5m 안팎 |
| 재질 |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단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은 견디는 구조 |
| 식별 |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
| 점형블록 | 말뚝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설치 |
| 위치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 |
사유지 주차장에도 적용될까?
이 기준은 보도처럼 사람이 다니는 공공 보행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기준입니다. 개인 건물의 주차장이나 마당 입구는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지에서는 목적에 따라 높이 600mm U자형 보호봉, 높이 700mm 고리형 볼라드처럼 다양한 규격을 씁니다. 다만 사람이 자주 오가는 자리라면 위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낮거나 눈에 띄지 않는 볼라드는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 현장에서는 · 서울 마포구 망원동 (빌라 주차장)
시장 근처 막다른 골목의 빌라 주차장 경계에, 사람이 부딪혀도 부담이 덜한 우레탄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현장 자세히 보기 →
2026년 8월, 정부가 정비하겠다고 한 볼라드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4일 보행자를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발표했고,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집중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대상으로 안내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손돼 철재가 드러나거나 이탈·기울어진 볼라드
- 화강암처럼 충돌 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재질
- 80cm 이하로 낮아 운전자·보행자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 간격이 1.5m보다 좁거나 넓어 통행을 막거나 차량을 막지 못하는 것
- 보행로 중앙에 있어 통행을 방해하는 것
내 건물 앞 볼라드를 새로 놓거나 바꿀 때도 이 목록을 거꾸로 보면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눈에 잘 띄는 높이, 반사띠, 적당한 간격, 튼튼한 고정입니다.
간격 1.5m, 사유지에서는 어떻게 할까
보도의 1.5m 간격은 사람과 휠체어는 지나가고 자동차는 못 지나가게 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사유지 주차장 입구처럼 차량 진입만 막으면 되는 곳은 볼라드를 양쪽 끝에 세우고 그 사이를 체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체인은 풀 수 있어서 필요할 때 차량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주차장)
진입로 양쪽 끝에 높이 700, 76파이 고리형 스텐 볼라드를 앙카로 고정하고 체인으로 연결했습니다. 현장 자세히 보기 →
공공 도로에 직접 설치해도 될까?
안 됩니다. 도로(보도 포함)에 시설물을 설치해 점용하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 앞 공공 도로의 볼라드가 필요하다면 관할 구청·시청에 민원으로 요청하는 것이 맞고, 개인이 설치하는 볼라드는 내 땅(사유지) 안에 두어야 합니다.
설치 문의 시 보내주시면 좋은 것
- 설치할 자리와 바닥이 함께 나온 사진 2~3장
- 막고 싶은 폭(또는 볼라드 수량), 체인 연결 여부
- 바닥 재질(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록·석재)
제품 종류별 차이는 주차금지봉 종류와 선택법, 무단주차 대처법은 사유지 무단주차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