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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주차, 견인·신고는 되나요? 2026년 바뀐 주차장법 정리

새로이 · 2026-10-19 업데이트

내 건물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서 있어도 경찰을 불러 견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예방법을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왜 견인이 어렵다고 할까

경찰의 주정차 단속과 견인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처럼 사유지 안의 공간은 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동한 경찰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아시아경제, 2024.4.29).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점: 출입구 막기 과태료

2026년 2월 27일 개정돼 8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0조제1항).
  • 주차장 관리자는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도록 권고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9조의3 준용).

건물에 딸린 주차장(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대응 수단이 생긴 셈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출입구를 막는 주차'에 대한 것이라, 빈 주차면에 외부 차량이 세워두는 일반적인 무단주차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막을 때 조심해야 할 것

화가 난다고 무단주차 차량 앞뒤를 물건으로 막아 가두거나,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다니던 통로를 갑자기 막으면 오히려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흠집을 내면 재물손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가 들어오기 전에, 내 땅 안에서, 진입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던 예방법

상황방법현장
외부 차가 수시로 들어오는 사옥진입로 양쪽 고리형 볼라드 + 체인강남 대치동
밤에만 외부 차가 들어오는 상가체인을 걸었다 풀 수 있게, 낮엔 개방부천 소사본동
시장 손님 차가 서는 빌라주차장 경계에 우레탄 볼라드마포 망원동
비어 있는 공실 건물 주차장나중에 뺄 수 있는 매립형 볼라드 + 체인서초구
자리마다 지정 주차열쇠로 세우고 눕히는 접이식 볼라드천안 불당동

📝 현장에서는 ·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신축 건물)

주로 저녁에 외부 차량이 들어와 세워두는 곳이라, 체인을 고리에 걸었다 풀 수 있게 연결해 낮에는 상가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현장 자세히 보기 →

이미 들어온 차는 어떻게 하나요?

  1. 차량에 적힌 연락처나 주변 안내로 차주에게 연락해 이동을 요청합니다.
  2.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면 관리자로서 이동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8.28 시행).
  3. 반복되는 곳이라면 볼라드·체인 같은 시설로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볼라드 규격과 설치 기준은 볼라드 설치 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면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무단주차, 볼라드로 미리 막으세요